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까지 완벽 가이드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관련 제도도 개선되어 7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복지제도 개선 및 혜택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이번 인상률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729,913원에서 6,097,773원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2,22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가구 | 2,228,445원 | 2,392,013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932,658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5,025,353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6,097,77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7,108,192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8,064,805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되는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결정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도 지원 기준은 생계급여 1,951,287원, 의료급여 2,439,109원, 주거급여 2,926,931원, 교육급여 3,048,887원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 32%) | 의료급여 (중위 40%) | 주거급여 (중위 48%) | 교육급여 (중위 50%) |
1인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5인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6인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6원 | 4,032,403원 |
생계급여 제도 개선
정부는 내년부터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되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2000cc·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20만 원 + 30% 추가 공제가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1,000원~24,000원(3.2~7.8%)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올해 대비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와 의료급여의 변화
내년도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으로 올해 대비 5% 인상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도 실비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되어,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며,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달라지는점 요약
항목 | 현행 (2024년) | 개선안 (2025년) |
자동차 소득환산율 |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 | - | 급지·가구별 11,000원~24,000원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
결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한층 나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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